환불안내

환불에 대한 규정입니다. 

궁 산후조리원의 서비스와 제반 시설물 이용에 대한 환불규정 입니다. 이용시 꼭 확인해 주세요.

제 1조 (입소전 계약의 해제)
1) 입소 전 계약해제(예약금 환불) : 예약을 한 산모가 해약을 한 경우 아래와 같이 환불한다.
산후조리원에 귀책사유가 있는 경우
· 계약금을 전액 환불한다.
산모에게 귀책사유가 있는 경우
· 입소 예정일 9일전 : 계약금 전액 미환급
· 입소 예정일 10일 ~ 20일 전 : 계약금의 30% 환급
· 입소 예정일 21일 ~ 30일 전 : 계약금의 60% 환급
· 입소 예정일 31일 이전 또는 계약 후 24시간 이내 : 계약금 전액 환급
· 다만, 계약금이 총 이용금액의 10%를 초과하는 경우에는 초과되는 금액은 전액 환급하고.
그 나머지는 보상 기준에서 정한 비율에 따라 환급한다.

제 2조 (입소후 계약의 해제)
1) 산모가 입소하여 예약기간내에 조기퇴원을 할 경우 아래와 같이 환불한다.
산후조리원에 귀책사유가 있는 경우
· 총 이용금액에서 이용기간에 해당하는 금액을 공제하고 잔액을 환불한다.
산모에게 귀책사유가 있는 경우
· 입소 후 일주일을 초과하여 퇴원하는 경우 : 총 이용금액에서 10%를 공제한 후 이용기간에 해당하는 요금을 공제한 금액을 환불

* 궁 산후조리원은 공정거래 위원회에서 제시하는 소비자 분쟁해결 기준에 따릅니다.